1. 관 련 :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-4228(201 8.04.04.)호 ⌜지정기부금 관련법 개정 및 고시 안내⌟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1 8년 지정기부금 관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201 8. 3. 30일 부로 개정되었고 기부금 활동 범위(영수증 발급 법인)가 기존에서 시⋅군⋅구체육회,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, 시⋅군⋅구 회원종목단체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양시지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직접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시 행 일 : 2019. 1. 1.
나. 변경사항
|
이전 |
변경 |
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
(회원종목단체 포함) |
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|
시도체육회
시⋅군⋅구체육회
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
시⋅군⋅구 회원종목단체
(직접 기부금 영수증 발급) |
다. 협조요청사항
1) ‘19. 1. 1일부터 시⋅군⋅구 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주되, 출연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영수증 발행 처리
2) 회원종목단체에서는 본회로 입금되는 기부금이 ‘19. 1. 1일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통보
3) 201 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‘1 8. 12. 24일까지 본회 기부금계좌(01-01-324939)로 입금하여 영수증 발급 및 지급 요청해주시기 바람.(기일 엄수)
4)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관련
⋅제출대상 : 2019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
⋅제출기한 : 2020. 7. 1.(12월 결산법인 기준)
*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⋅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이용방법
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로그인->신고/납부->일반신고->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
5) 붙임 파일에 대해서는 본회 홈페이지(www.jejusports.or.kr) 공지사항에 기부금영수증 양식과 함께 업로드 하였으니 확인 바람.
붙 임 : 1. 대한체육회 관련공문 1부.
2. 기획재정부 고시 전문 1부.
3.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 1부.
4. 지정기부금 관련 주요 국세청 질의 회신 답변사례. 끝.